수익형 부동산 '투자자 보호장치' 도입하나

입력 2015-11-0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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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피스텔·레지던스 호텔도 자본시장법 적용 검토

금융위·국토부 수차례 논의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되면 모집 설명회 등 투명성 강화



[ 박동휘 기자 ] 정부가 오피스텔 레지던스호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 파악하는 등 투자자 보호 마련에 나선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는 올 들어 수익형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보호·규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 관련 회의를 열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오피스텔과 레지던스호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 데다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하는 업체들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금융위 등은 수익형 부동산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2009년 금융투자 상품의 개념을 확장하기 위해 도입한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뜻한다. 특정 수익형 부동산 상품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하면 사업 주체는 상품의 분양·판매에 앞서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 내용에 준하는 투자설명서도 작성해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만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과 다른 투자설명서에 기반해 투자자를 모집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당국이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적인 투자자 모집 과정이나 과장 광고 등을 사전에 파악해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아직 논의 단계에 있어 확정된 것은 없다”며 “규제 도입의 필요성과 더불어 다양한 차원의 투자자 보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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