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면세산업 공정화를 위한 공청회' 국회에서 개최

입력 2015-11-06 10:56   수정 2015-11-06 12:44

13~14일 관세청은 면세특허 심사 열고, 국회에서는 면세산업 공정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이달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서영교, 김관영, 윤호중, 홍종학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주최로 면세점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린다.

사진=김관영 의원실 제공/ 공청회 개최 포스터 사진=김관영 의원실 제공/ 공청회 개최 포스터

이번 행사는 재벌특혜적 독과점시장인 면세점 사업분야의 특허수수료 현실화와 공정시장화를 위한 대안 입법 모색 및 의견 수렴을 취지로 마련됐다. 서영교 의원실 관계자 "이번 공청회에서는 면세점 제도 개혁과 관련, 최근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7가지 법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또한 각 전문가들이 면세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함으로써 정책적 대안과 그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 자리를 통해 그동안 변화된 면세산업 현실과 괴리된 관세법 시행령 및 보세판매장 고시 등 법안 개정에 더욱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임기가 만료되는 국회의원들로선 연말까지 법안통과를 위한 노력들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토론자 패널로는 김진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황병하 기재부 관세제도과장, 홍주표 한국면세점협회 사무국장, 김탁용 중소중견면세점협회 사무국장이 나와 면세점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최근 여러 논란을 불러온 면세점 시장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면세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일 추미애 의원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용은 입찰심사 제도에 관한 것으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등 특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구체화 하려는 목적이다.

백진 한경닷컴 면세뉴스 기자 baekjin@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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