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변경되는데 5일 소요…완료 전에는 기존 계좌서 출금

입력 2015-11-06 18:00  

한경·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수업
(19) 계좌이동 유의점



지난달 30일부터 계좌이동제 서비스가 시행됐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더라도 카드회사, 보험회사, 통신회사 등 대형 요금청구처에 대한 자동납부가 새로운 계좌로 일괄 변경된다.

다만 자동납부 변경이 곧바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동납부가 신규 계좌로 변경되는 데 5영업일이 필요하고 변경 완료 전까지는 기존 계좌에서 출금된다.

은행들은 계좌이동제 시행에 맞춰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예·적금 금리를 높여주거나 카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공과금 이체나 일정액 이상 카드 사용 등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자. 또한 기존 거래 은행에 대출이 있는 경우 금리우대 실적이 없어져 대출금리가 오를 수 있다.

현재 계좌이동 서비스는 자동이체 통합관리 시스템인 페이인포(www.payinfo.or.kr)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서비스 범위도 자동납부에 한정돼 있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페이인포뿐 아니라 은행창구,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콜센터를 통해서도 계좌이동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납부 외에도 개인연금, 적금, 동호회비, 월세 등 자동송금까지 한꺼번에 신규 계좌로 변경할 수 있게된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edu.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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