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중기규제 확 푼다] 직장인 대학 다니기 쉽게…재학연한·이수학점 제한 폐지

입력 2015-11-06 18:38  

교육규제 개혁

구조개혁 평가 D·E등급 대학
직업·평생교육기관 전환 지원



[ 임기훈 기자 ] 앞으로 직장인이 쉽게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재학연한과 학기당 이수학점 제한이 없어진다. 또 지난 8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 등급인 D, E등급을 받은 대학들은 직업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교육부는 6일 이 같은 대학규제 혁신방안을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우선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직장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성인학습자 전형으로 선발된 직장인 대학생의 수업 일수는 현행 학기당 15주 이상에서 4주 이상으로 줄고 통상 8년 이내였던 재학연한도 폐지된다. 또 학기당 15~20학점을 들어야 했던 이수학점 제한도 없애 직장인들이 원하는 대로 수업을 듣도록 했다.

일부 산학협력 교육과정에 한해 허용됐던 학교 밖 수업도 확대된다. ‘찾아가는 수업’으로 직장인들의 시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또 기업이 사내 대학 운영을 대학에 위탁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 개정도 추진된다.

경쟁력 없는 대학의 기능 전환도 유도한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발표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D와 E등급을 받은 66개 대학 중 경쟁력이 낮은 일부 대학을 직업교육기관이나 교육 목적의 공익기관,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기능을 전환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과 ‘원스톱’ 지원체제를 마련키로 했다.

대학이 보유 중인 기술을 활용한 자금 조달도 쉬워진다. 현재 대학은 보유 기술을 사업화하는 대학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투자조합을 구성할 수 있지만 운영은 위탁해야 한다. 앞으로는 대학지주회사의 운영도 가능해진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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