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정진 기자 ]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야당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사법시험을 유지하자는 법안인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 시험 성적과 석차의 투명한 공개’,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병행’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올해로 시행 7년째를 맞은 로스쿨 제도가 억대의 고비용으로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을 어렵게 하고, 성적을 공개하지 않고 면접으로 당락을 좌우하는 불투명한 입학전형으로 현대판 음서제로 이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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