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80% 이상이 동의하면 시·군·구청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도로명을 바꿀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7월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을 반영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도로명주소를 바꾸려면 주민 20% 이상이 뜻을 모아 시·군·구에 신청한 뒤 의견수렴, 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 심의, 사용자 과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명 구간이 시·군·구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그 도로에 주소지를 둔 주민, 업체의 80% 이상이 변경을 원하면 주소 변경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
여론 수렴 과정에서 심각한 반대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시·군·구 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 심의와 사용자 과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생략하고 도로명을 바꿀 수 있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두 개 이상 시·군·구에 걸쳐 있으면 지금처럼 심의를 받아야 한다. 행자부는 개정안에 대한 여론 수렴과 정부 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새 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