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내연녀 구속 영장…범죄자금 10억원 은닉 혐의

입력 2015-11-08 14:27   수정 2015-11-08 14:30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58)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조씨 내연녀 김모(55)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조희팔이 중국으로 달아난 이듬해인 2009년 국내에 있는 조희팔 측근으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 형태로 10억원을 받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희팔 주변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과정에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다.

앞서 지난 7일 검찰은 2011년 중국에서 도피 생활 중이던 조희팔에게서 중국 위안화로 12억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조씨 아들(30)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내연녀 김씨에게 CD를 전달한 인물도 수사하고 있다"며 "조씨 아들, 내연녀 등을 상대로 은닉재산 행방과 조희팔 위장 사망 의혹, 정관계 로비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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