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환수 손질"

입력 2015-11-08 18:20  

정가 브리핑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



[ 박종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기간만큼만 환수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1개월만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해도 12개월분을 모두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민 의원은 “실업급여도 근로자가 중도 취업하면 취업일수만큼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만큼 육아휴직급여도 부정수급한 기간만 환수하도록 해 형평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