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혼합형 펀드 설정액도 줄어…연말까지 자금 이탈 이어질듯
"주식시장에도 악재로 작용"
[ 송형석 기자 ] ‘큰손’ 투자자들의 재테크 수단인 투자형 사모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내년부터 상장사 대주주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사모펀드 비중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주식형 사모펀드서 자금 이탈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주식형 사모펀드의 설정액은 12조5002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 13조4808억원에 비해 1조원 가까운 금액이 빠져나갔다. 채권 혼합형 사모펀드 설정액도 같은 기간 12조8073억원에서 12조7100억원으로 1000억원 가까이 줄었다.
사모펀드는 49인 이하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폐쇄형 재테크 상품이다. 일인당 최저투자액 기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가 많아 큰손들의 투자상품으로 통한다.
업계에선 笭컸?사모상품 시장이 위축되는 배경으로 ‘대주주 요건 강화’를 꼽는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세법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주식 가치가 25억원이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한다. 코스닥 투자자는 ‘지분율 2% 혹은 주식가치 20억원 이상’이 일반투자자와 대주주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주식을 처분할 때 면세 혜택이 주어지는 일반투자자와 달리 대주주는 매매차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현재 적용되는 대주주 기준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분율 2% 혹은 지분가치 50억원 이상, 코스닥은 지분율 4% 이상 혹은 지분가치 40억원 이상이다.
세무당국은 직접 소유하고 있는 주식과 사모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합쳐 대주주 요건을 따진다. 설정액 500억원인 사모펀드가 개별 코스닥 주식 100억원어치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펀드에 100억원(지분 20%)을 넣은 투자자는 직접 투자를 하지 않았지만 지분가치 20억원인 대주주가 된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큰손 투자자들은 대부분 5개 이상의 사모펀드를 굴리면서 이와 별도로 코스닥 주식에도 직접 투자한다”며 “우연히 한두 종목에 ‘실탄’이 집중되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대주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주주 양도세, 연말 코스닥시장 변수
업계에서는 연말까지 주식형 사모펀드에서 자금이 꾸준히 빠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대주주를 판단하는 시점이 종목을 직접 보유한 사업연도의 마지막 날인 올해 12월31일이기 때문이다. 올 연말까지만 주식을 팔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세금 부과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이뤄진다. 하지만 해가 바뀌면 세무당국에 대주주 명단 통보가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 투자자들은 일찌감치 지분 정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주 요건 강화는 주식시장에도 악재란 분석이다. 수십억원 단위로 투자하는 ‘슈퍼개미’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소액으로 2% 이상의 지분 확보가 가능한 코스닥 중소형주들의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윤남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양도세를 우려한 슈퍼개미들이 11~12월에 지분 정리에 나서는 패턴은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며 “올해는 대주주 기준 강화라는 변수가 있어 예년보다 충격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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