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도 연금으로 노후 대비해야

입력 2015-11-0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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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의 위상이 크게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자격 취득의 벽은 높아도 일단 합격하고 나면 높은 소득이 보장됐다. 일반 회사원과 달리 평생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전문직 종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격 취득 때문에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초기에 사무실 개설을 위해 받은 대출로 인해 부채 상환 부담이 커졌다.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영상태가 악화돼 일부는 폐업을 선택하는 상황이다. 반면 소득이 높은 만큼 소비 지출이 크고 은퇴 후 기대하는 생활수준 역시 높은 편이라 노후자금 준비에 결코 소홀할 수 없다. 그동안 축적한 부를 자녀들에게 효율적으로 증여하는 것도 커다란 숙제다. 따라서 고소득 전문직은 일반인과는 다른 몇 가지 관점에서 노후 준비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문직 가정은 가장에 대한 소득 의존도가 높고 대출 상환 부담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갑작스럽게 소득이 끊어질 때에 대비해야 한다. 또 사업 특성상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업을 승계하기 어렵고, 높은 생활수준에 맞춰진 지출 패턴을 어느 날 갑자기 바꾸는 일 역시 굽?않다. 따라서 자산 축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전문직 가장이라면 본인의 유고에 대비해 가족의 생활비와 대출금 상환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둬야 한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소득보장형 종신보험이다. 본인 사망 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받고 나머지는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매월 생활비로 수령할 수 있다.

둘째, 전문직은 노후자금 준비 수단으로 목돈 등의 금융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목돈보다 매월 일정한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자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젊었을 때부터 세제 혜택이 있는 각종 연금제도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가장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과 노란우산공제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세테크’ 관점에서 꼭 가입하고 나머지 부족한 노후자금은 세제 혜택이 큰 개인연금과 저축성 보험을 활용해 마련해보자.

셋째, 사업이 안정궤도에 들어서면 그동안 축적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절세가 가능한 자산으로 분산해 증여 및 상속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다만 상속과 절세에 관심이 많다고 해도 관련 정보를 확보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고 수시로 세제 개편이 이뤄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류재광 <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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