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졸피뎀
방송인 에이미(33)가 심부름센터를 통해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구매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심부름센터를 통해 졸피뎀 20여 정을 구입한 혐의로 에이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1∼7월 졸피뎀 2400여 정을 처방받아 고객에게 되판 혐의로 심부름센터 대표 고모(47)씨 등 회사 관계자 16명과 에이미를 포함한 고객 3명을 입건했다.
에이미는 올해 9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며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배달받았다"고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에이미가 더 많은 양의 졸피뎀을 구매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구매량을 확인하고 있으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에는 의사 처방 없이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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