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설계사에 과태료 최대 1억원

입력 2015-11-09 18:22  

보험사 영업정지도 가능


[ 김일규 기자 ] 보험회사가 내년부터 상품의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빠뜨리는 등 불완전판매하거나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다 적발되면 최고 영업정지 조치를 받는다.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가 불완전판매 시 과태료 상한은 현행 1000만원 이내에서 1억원 이내로 올라간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발표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브리핑에서 “보험상품이나 가격에 대한 간여는 최소화하되 소비자 권익 침해에 대해선 보다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험상품 출시 전 금감원 임직원이 상품 구조나 가격에 간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인사조치하기로 했다.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 조직과 인력도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행위에 대해 지금까지는 과징금 위주로 제재했지만, 내년부터는 과징금과 함께 기관경고·기관주의 등의 조치를 함께 취한다. 보험사가 기관경고를 받으면 신규 사업 진출에 제한을 받는다.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고 내부 통제가 심각하게 부실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영업정지 조치를 건의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 임직원이 불완전판매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중징계하기로 했다.

보험사 부실 예방을 위한 감독은 한층 강화한다. 특히 2020년 도입 예정인 국제회계기준 개정안(IFRS4 2단계)에 대비해 각 보험사에 올 연말까지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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