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출근중 교통사고…법원 "산재 대상 아니다"

입력 2015-11-09 18:51  

"사업주 지배·관리 밖서 발생…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당정, 산재 개정안 내달 처리…"도보·승용차 출퇴근도 포함"
재계 "막대한 재정지출 우려"



[ 김인선 기자 ]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건설회사에서 현장반장으로 근무하던 오씨는 지난해 11월 공사현장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 승용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골절상 등을 입었다. 오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고 봐서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오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고 “사업주가 지정한 숙소에서 출퇴근했고, 자전거가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므로 자전거 출근은 업무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오씨가 당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박 판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조에서 정하는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 활동을 하는 과정에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오씨의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는 오씨에게 공사현장과 직선거리로 616m 떨어진 곳에 숙소를 마련해줬는데, 숙소에서 공사현장까지 걸리는 시간은 도보로 약 13분, 자전거로 약 4분으로 오씨는 자전거가 아니라 도보로도 충분히 공사현장에 출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누리당이 지난 9월 당론으로 정해 발의한 노동개혁 5대 법안에 이른바 ‘출퇴근 산재보험 법안’(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현재 통근버스 등에만 적용되는 출퇴근 산재보험을 2017년까지 도보·대중교통에, 2020년까지 승용차 등 출퇴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위법적인 일탈 행위가 있거나 근로자의 중대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이 개정안을 포함한 5대 노동개혁 법안을 일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경영계는 개정안 통과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사업주의 관리영역 밖에 있는 출퇴근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산재보험의 기본원리에 어긋난다”며 “전면 도입 시 막대한 재정지출로 산재보험의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나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인터뷰] 가치투자의 달인, "휘열" 초보개미 탈출비법 공개
[강연회] 가치투자 '이채원.최준철.이상진' 출연...무료 선착순 접수중 (11.6_여의도 한국거래소)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