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회장이 법정에 서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이다.
그는 작년 2월과 9월에 열린 1심 및 2심 판결 당시 휠체어를 타고 직접 법정에 나섰다. 그러나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한 올해 9월 상고심 기일에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CJ그룹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심에는 건강상 이유 등으로 불참했지만 그동안 대부분 재판에 성실히 임해왔다"며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리는 오늘도 출석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회장은 재판 시간에 맞춰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에서 구급차를 타고 법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받은 신장이식수술의 급성 거부 반응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현재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재판은 대법원이 지난 9월 이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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