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의결권 행사지침 '스튜어드십 코드' 내년 시행"

입력 2015-11-10 18:09  

의결권시장 선진화를 위한 심포지엄

임종룡 금융위원장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위해 연내 구체적인 시행 방안 마련"



[ 이유정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10일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한국증권법학회 주최로 열린 ‘2015 의결권 시장 선진화를 위한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기업 지배구조 제도의 선진화는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필수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투자기업의 주주총회 등에서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 준칙(행동강령)’이다. 현재 영국(2010년)과 일본(2014년) 등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금융위가 발표할 스튜어드십 코드는 △의결권 행사원칙과 이해상충방안을 공개할 것 △투자한 회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 △정기적으로 투자자에게 의결권 행사 활동을 보고할 것 등 일곱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최근 대기업 계열사 간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질적인 측면에서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제도에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확산시키기 위해 연내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를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모바일 전자투표 등 주주들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내역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재규 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원은 “각 자산운용사가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원칙과 내부지침을 마련해 공시하도록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절차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외부 전문기관의 의결권 행사 자문서비스를 이용하는지도 공시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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