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감정평가, 법으로 막는다

입력 2015-11-1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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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의뢰인 관계 밝혀야
국토부, 관련법 개정안 내년 시행



[ 이현일 기자 ] 내년부터 감정평가사들은 감정평가액을 산출한 근거를 감정평가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또 평가 의뢰인과의 관계도 밝혀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작년 서울 한남동 고급임대주택 ‘한남더힐’의 분양전환가격 부실 감정평가로 해당 감정평가법인과 평가사가 최대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자격정지를 받는 등 감정평가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최근엔 충남 천안시가 농지·자연녹지에 동호인 야구장을 건립하기 위해 토지주에게 보상비로 540억원을 지급하면서 불공정 평가 논란이 빚어졌다.

개정안은 감정평가사가 어떤 방식으로 평가액을 산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했다. 또 ‘기타 요인’으로 평가액을 보정할 때도 근거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국토부는 감정평가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와 의뢰인, 채무자, 소유자의 이해관계를 감정평가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서에 대표사원이 서명해야 한다.

정灌?앞으로 법률 개정을 통해 부정 감정평가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감정평가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는 등의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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