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광장까지 가세한 베트남시장…국내 로펌, 변호사 영입 다툼

입력 2015-11-10 18:33  

일부선 변호사 빼앗겨 본사 철수
"초기 2~3년은 적자 각오해야"



[ 김인선 기자 ]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재훈·사진)이 내년 1월 베트남 호찌민에 해외지사를 개설한다. 베트남 법률시장에 진출한 1세대 한국계 변호사인 한윤준 미국변호사가 법인장을 맡아 본격적으로 국내외 기업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른 로펌에 비해 해외 진출에 소극적이던 광장까지 가세하면서 베트남 법률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국내 로펌 간 수임 경쟁은 한층 치열해졌다.

호찌민과 하노이에 해외지사를 세운 국내 로펌은 법무법인 로고스, 지평, 율촌, 태평양, 제이피 등 5개다. 광장은 호찌민에 이어 하노이에도 추가로 사무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장 측은 10일 “베트남은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대거 설치했고, 특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제 출범 이후 경제적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국내외 기업들에 금융·사회간접자본(SOC)·외환거래·관세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로펌들이 이처럼 베트남 법률시장에 공을 들이는 것은 법률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비교적 일찍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린 법무법인 지평의 양영태 대표변호사는 “베트남은 한국 기업들의 생산 시장이기도 하지만 인구가 9300만명 이상인 소비시장을 갖고 있는 매력적인 곳이어서 한국 기업의 진출이 계속 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해외 법인 설립, 합작법인 설립, 해외 기업 인수합병, 기업 실사, 부동산 개발, 금융 컨설팅, 노동 관련 법률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 로펌의 해외 진출에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해외지사 설립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 들기 때문에 2~3년간은 적자를 볼 각오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문 건은 대부분 후불제이기 때문에 수임료를 회수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실력 있는 해외 주재원을 선발하고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수년간 투자해 키운 해외 주재원이 다른 로펌으로 옮기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몇몇 로펌의 해외지사들이 이 문제로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한국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한국 기업은 33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의 수출 상대국 중 베트남이 중국, 미국에 이어 일본을 제치고 3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인터뷰] 가치투자의 달인, "휘열" 초보개미 탈출비법 공개
[강연회] 가치투자 '이채원.최준철.이상진' 출연...무료 선착순 접수중 (11.6_여의도 한국거래소)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