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빠른 서비스, 심우영법무사사무소

입력 2015-11-11 10:00  


과도한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심지어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최근 몇 년간 크게 늘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했고, 적지 않은 이들이 빛을 탕감받는 등의 도움을 받고 있다.

개인회생 이용을 생각하는 신청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독촉이나 압류를 막아주는 금지명령에 대한 것이다.

금지명령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다.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후 채권자들에게 우편송달을 받은 날짜부터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되지만 금지명령은 100% 법원에서 발생되는 절차는 아니라고 한다.

수원 개인회생전문 심우영법무사사무소는 “금지명령절차는 100%는 아니지만 사건을 많이 다뤄본 사무실에서는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으며 독촉이나 압류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이후 개인회생 서류가 법원에 제출되고, 법원에서 미비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하는 보정권고를 하게 된다.

심우영사무소는 보정권고에 대해 “재산 상태와 소득, 재산은닉, 부양가족 등의 내용을 보충하라는 것이며, 사무실에서 꼼꼼히 풀어서 설명해드리기에 함께 서류 준비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채무자?유념해야 할 두 가지는 개인회생 변제금 적립금과, 면제완료 후 면책에 관한 부분이다.

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내용이 다소 어려워 전문가의 상담이 요구된다. 또한 개인회생 서류를 지원법원에 제출한 후에는 채권자 집회일에 관할법원으로 참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심우영법무사사무소는 전문 법무사가 상세하게 세부사항을 안내해 서류 등의 준비에 착오가 없도록 도와준다.

또한 수원법원의 경우 경기남부권(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용인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군포시, 이천시, 광명시, 안성시)을 총괄하며 수원이외 타지역은 우편이 아니라 직접 서류를 제출하며 차후 법원출석 후 방문이 용이한 것이 장점이다.

또한 심우영법무사사무소는 재산은닉 및 도덕적 해이적인 사례만 아니라면 100% 승인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1~2일전 미리 예약을 통해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심우영법무사사무소의 방문예약은 (031)214-0236 이나 홈페이지(www.2140236.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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