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스코 수사 마무리…정준양 불구속 기소

입력 2015-11-11 11:28  

검찰이 11일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며 지난 8개월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정 전 회장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32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포스코 비리 수사를 마쳤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5월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포스코 측에 1592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거래업체인 코스틸의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회사 박재천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나 최고급 와인을 받는 등 49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정 전 회장은 납품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자신의 처사촌동생 유모씨를 코스틸 고문으로 취직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과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임기가 한정된 전문 경영인이 정치권과 유착하거나 특정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포스코를 사유화했다고 비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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