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일성 전 프로야구 해설위원 측이 사기 혐의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인 박모(44)씨에게 3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하일성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대해 스카이엔터테인먼트 측은 "하일성 위원은 몇 해 전까지 강남에 시가 100억 원 상당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 오랫동안 친하게 알고 지낸 부동산 업자 조모씨로 부터 인근에 큰 쇼핑몰이 들어설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며 하위원이 소유한 빌딩의 매각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결국 이는 사기였고, 건물 판매 대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대략 10억원 가량의 양도세 및 기타 세금을 미납한 국세 체납자가 되었다. 공중파 해설을 그만 둔 후 수익이 줄어든 상태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에 버거운 상황이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박씨로부터 돈을 빌릴 때 강남의 빌딩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많이 나와서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였지 빌딩의 임대 수익금으로 돈을 갚겠다고 한 것은 이야기가 와전 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 하일성 측 공식입장 >
금일 하일성 전 프로야구 해설위원의 사기혐의 불구속 입건이라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기사화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의 입장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하위원은 몇 해 전까지 강남에 시가 100억 원 상당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오랫동안 친하게 알고 지낸 부동산 업자 조모씨로 부터 인근에 큰 쇼핑몰이 들어설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며 하위원이 소유한 빌딩의 매각을 권유하였습니다.
건물의 매각을 결심한 하위원에게 조씨는 하위원의 인감 및 부동산 매각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요구 했으며 조씨를 믿은 하위원은 모든 서류를 조씨에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는 사기였고, 건물 판매 대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대략 10억원 가량의 양도세 및 기타 세금을 미납한 국세 체납자가 되었습니다.
하위원은 미납된 세금을 완납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고액 체납자 신분이라 은행권 대출도 힘들었으며, 벌어들이는 수입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간 체납액 중 6억원을 납부했으나 부족한 4억원은 사채업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결국 모든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채업자의 불법추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루에 수백회 이상 전화를 하거나 심지어 가족을 찾아가 협박까지 일삼았습니다.
공중파 해설을 그만 둔 후 수익이 줄어든 상태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에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살던 집을 팔고 월세로 옮겼으며, 사용하던 외제차마저 매각하고 렌터카로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금은커녕 사채이자 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위원은 박씨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채무를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에 오보가 있어 정정하고자 합니다.
박씨로부터 돈을 빌릴 때 강남의 빌딩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많이 나와서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였지 빌딩의 임대 수익금으로 돈을 갚겠다고 한 것은 이야기가 와전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 경찰 조사 당시 병원에 입원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조사를 받았던 만큼 앞으로 있을 다른 조사에도 성실히 임할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한예진 한경닷컴 기자 geni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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