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를 받기 위해 몸이 멀쩡한데도 수술을 받은 20대 남성과 그에게 불필요한 수술을 해준 의사가 적발됐다.
병무청은 11일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무릎 수술을 받은 A 씨(24)와 의사 B 씨(40)를 병역 면탈 혐의로 적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초 경기도 모 병원을 찾아가 “스키를 타다가 무릎을 다쳐 아프다”며 의사에게 통증을 거짓으로 호소했다. 그렇지만 이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한 결과 A 씨의 무릎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B 씨는 같은 병원 영상의학과 의사의 소견을 무시하고 A 씨에게 무릎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해줬다. B 씨는 A 씨의 무릎에 문제가 있다는 허위 수술 소견서까지 발급해줬다. B 씨의 이 같은 도움으로 A 씨는 작년 5월 징병 신체검사에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병무청은 A 씨의 신체검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병무청 직원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는 특별사법경찰관은 A 씨가 무릎에 이상이 없는데도 B 씨와 공모해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A 씨가 스키를 타다가 다친 적은 있지만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무릎 수술 직전까지도 스 갭?타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의사 B 씨가 A 씨의 병역 회피에 왜 가담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의사가 병역 면탈 공범으로 적발된 것은 2012년 4월 병무청이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게 된 이후로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B 씨가 병역 면탈에 가담한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는 만큼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이 2012년 4월이후 지난 9월 말까지 적발된 병역 회피 시도 사례는 129건이다. 연간 평균 40여건 수준이다. 정신 질환을 가장한 것이 34건으로 가장 많고 고의적인 문신(32건), 고의적인 체중 증·감량(22건), 안과 질환 가장(20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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