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해외파견법’ 11개월째 법사위에 묶여있어
국방부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한국 선박을 호송하는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UAE)특수전부대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아크부대의 파병 기간을 각각 1년 늘리기위한 파견 연장 동의안을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했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동의안은 23~25일중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빠르면 26일께 국방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최근 발생한 전 청해부대장의 공금 횡령 사건으로 연장을 반대하는 지적이 나오면서 의결 절차가 늦어질 가능성은 있다.
우리 군이 외국에 파병한 부대는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외에도 레바논 동명부대와 남수단 한빛부대 등 모두 4개이다. 이 가운데 ‘유엔 평화유지활동법’에 활동 근거를 갖고 있는 동명·한빛부대의 파병 연장 업무는 외교부 소관이다. 외교부는 지난 10월27일 국회에 2개 부대의 연장동의안을 제출했다. 청해·아크부대의 파병 연장은 국방부가 담당한다.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병 연장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청해부대 전력은 장병 약 320명과 4000t급 구축함 1척이며 아크부대 전력은 약 150명이다. 소요예산은 각각 301억원, 79억원이다.
미 5함대가 주도하는 연합해군사령부 산하 30개 다국적군에 개별적으로 참여한 청해부대나 UAE와의 국방협력 강화 목적으로 나간 아크부대는 헌법(60조 제2항) 이외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일 군의 해외파견활동을 다국적군, 국방교류협력, 기타 파견활동으로 정의하고 파병의 기본원칙과 절차를 명문화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으나 같은 달 8일 법사위에 회부된 뒤 11개월째 법안심사 제2소위에 계류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은 지난 9월 PKO법을 개정하고 국제평화지원법을 제정하면서 자위대의 파병영역을 대폭 확대했다”며 “UN은 회원국들이 아프리카연합 등 지역기구와 협력해 평화활동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현행 법률체계상 한국군은 참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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