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갚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호금융권의 대손충당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방식으로 거치식이 아닌 분할상환식 대출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의 감독규정 변경 예고안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분할상환식이면서 부실위험이 낮은 대출에 한해 금융사의 충당금 적립비율이 2017년 말까지 현행 1%에서 0.5%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상호금융권이 분할상환식 대출에 집중해 거치식이나 만기 일시상환식 대출 비중이 줄어들 전망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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