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의원, 의원직 상실 피할 수 없었다…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입력 2015-11-12 16:06   수정 2015-11-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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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의원, 뇌물수수 혐의…징역 4년에 의원직 상실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3·사진)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송광호 의원은 오늘부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송 의원은 국회 피감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 여러 차례 만나거나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AVT 사업에 도움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1심과 같이 판시했다.

앞서 송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송광호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AVT사 이모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납품 편의 등을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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