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특수통관과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해외 직구를 이용해 대량으로 물건을 들여오는 사업자들이 개인 명의로 관세를 부당하게 감면받는 경우가 많다"며 "수입식품·의약품 등을 부정수입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 : 심사작업중인 세관직원의 모습/인천공항세관 제공
주요 적발 품목으로는 의류, 가방, 신발, 시계, 화장품, 유아용품, 애완용품, 건강기능식품, 전자제품, 자동차 용품 등으로 종류도 다양하다. 판매목적의 물품을 개인의 소비용도로 허위 신고하거나, 소액감면 대상으로 통관할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세관 관계자는 "해외통관 물품의 80% 이상이 인천공항세관을 거쳐서 들어오는 만큼 11월 한달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라며 "외부기관의 정보를 활용하여 사후 정보분석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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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진 한경닷컴 면세뉴스 기자 dutyfree@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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