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서정가제 1년…책값 6.2% 내렸다

입력 2015-11-12 19:00  

문체부, 출판사·서점 조사결과
지역 서점 매출은 다소 증가



[ 송태형 기자 ] 모든 책의 할인 폭을 최대 15% 이내로 제한한 개정 도서정가제가 지난해 11월 시행된 이후 새로 나온 책의 평균 정가가 6%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1월21일 개정 정가제가 시행된 이후 출판시장 변화를 점검, 분석한 결과 올 1~10월 발간된 신간 단행본의 평균 정가는 1만791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9106원)에 비해 6.2% 떨어졌다. 분야별로는 개정 정가제 시행 이전 할인 판매 비중이 높았던 유아·아동 분야 도서의 하락폭이 18.9%로 가장 컸다. 인문·사회는 7.9%, 문학은 6.7%, 실용은 6.1% 각각 내렸다.

신간 최대 할인폭이 19%에서 15%로 줄고 할인 제한폭이 없던 구간(출간 6개월이 지난 책)에도 같은 할인율이 적용됨에 따라 늘어난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출판사들이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신간의 정가를 낮춰 발행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는 “정가 하락은 총 할인한도 4%포인트 축소와 궤를 함께하는 거품가격의 소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간의 ‘광폭 할인’ 경쟁이 없어지면서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신간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올해 6대 대형서점이 집계한 베스트셀러 30종 중 신간은 27종으로 지난해(18종)보다 9종 늘어났다.

출판 발행시장은 위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 1~10월 발행된 신간은 5만3353종으로, 전년 대비 7.4% 감소했다. 인문·사회 부문(13.2%)과 기술·과학 부문(7.9%)의 감소 폭이 컸다.

문체부가 서점을 대상으로 표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역 중소서점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전주시에 있는 M문고 대표는 “올 들어 매출과 이익이 각각 5% 정도 늘었다”며 “매년 줄어들던 매출이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소폭이나마 반등했다”고 답했다. 반면 설문에 응한 온라인 서점과 대형 서점들은 “정가제 시행 이후 매출은 줄어들고 영업이익은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행 1년을 앞둔 개정 도서정가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출판·유통업체 10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7.6%는 ‘현 도서정가제 유지 또는 강화(할인율 축소 또는 무할인 도입)’ 의견을 냈다. 개정 정가제의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할인율 축소와 실용서 및 도서관 구입 도서의 정가제 적용을 꼽았다. 서점이 출판사에서 책을 공급받는 가격의 정가 대비 비율인 공급률 조정과 할인율 축소, 무료 배송 등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꼽혔다. 김일환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장은 “책값 하락, 지역서점 경영여건 개선, 콘텐츠의 가치 및 질적 경쟁 등 개정 정가제의 시행 취지에 맞는 긍ㅐ?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부작용과 문제점 등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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