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 항소심, 특허법원이 맡는다

입력 2015-11-1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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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체계 개정…내년 시행


[ 박근태 기자 ] 현행 심결취소소송과 특허침해소송으로 이원화된 특허소송체계가 내년 1월부터 특허법원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관할을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가 있는 5개 지방법원이 맡고 2심은 특허법원으로 집중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 개정안 및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심결취소소송 1심은 특허심판원이, 2심은 특허법원이 맡고 있다.

반면 특허권 침해 여부와 배상금을 다루는 침해소송은 1심은 58개 지방법원과 지원이, 2심은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항소부가 다루고 있다. 소송 관할이 분산돼 법원 심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특허사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특허법원과 고법·지법항소부가 각각 담당하던 심결취소소송과 침해소송 항소심을 모두 특허법원이 맡도록 했다.

침해소송 1심 담당법원을 대폭 줄여 고등법원이 있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개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집중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관할 법원이 대폭 줄면서 접근성 등의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불편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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