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성완종 금고지기',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5-11-13 15:58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공모해 150여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장섭 전 경남기업 재무본부장(50)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13일 한씨에게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모 전 경남기업 재무담당이사(50)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한씨에게 "회사의 회계와 자금 관리를 총괄한 최고 책임자로서 성완종의 개인대출 원리금이나 소송비용 등에 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한 것은 성완종과 공모해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 범행은 피해 회사들이 자본잠식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이 됐다"며 "횡령 금액 150억여원이 회사 이익과 전혀 무관한 용도로 쓰여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으로 얻은 개인적 이익이 없고 대주주이자 실질적 경영자인 성완종의 사실상 압력 아래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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