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합법적인 국책사업을 소위 시민단체 등이 나서 반대운동을 벌였고, 법적 근거나 효력도 없는 주민투표까지 강행했다. 어떻든 투표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어제 정부 담화는 지극히 당연하다. 불과 13개월 전 삼척에서 같은 식의 원전건설 반대 주민투표를 시민단체들 주도로 감행할 때 정부가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해야 했다.
국책사업마다 찾아가 반대시위를 주도하는 단체들은 이번 반대투표가 무위로 끝난 것을 어떻게 책임질 텐가. NGO란 허울만 쓰면 행위에 대한 그 어떤 사회적 책임조차 질 필요도 없다는 식인가. 무상급식 논쟁 때 주민투표에서 밀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사퇴했듯이 사회단체들도 스스로의 주장이 부결됐을 때는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만 한다. 제주 해군기 幟壙?밀양 송전탑, 삼척과 영덕의 반(反)원전 그룹들 모두에 해당하는 일이다. 하지만 책임을 진다는 이도, 그 숱한 단체의 대표에서 물러났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는다. 법적, 정치적, 사회적 공격이 부당한 것으로 판명날 때 상대에게 명확하게 책임지는 것도 선진사회의 요건이다. 정부도 사명감을 갖고 당당하게 국책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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