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계자는 13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중앙정부와의 협의 대상”이라며 “서울시에 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제도를 추진할 경우 해당 예산 규모만큼 교부금을 삭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청년수당을 줄 계획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인터뷰] 가치투자의 달인, "휘열" 초보개미 탈출비법 공개
[강연회] 가치투자 '이채원.최준철.이상진' 출연...무료 선착순 접수중 (11.6_여의도 한국거래소)
[한경닷컴 바로가기] [중국자유무역지구(FTZ)포럼]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