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형은 재형펀드 가입, 국내주식형은 소장펀드 유리

입력 2015-11-13 19:31  

한경·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수업 (20) 절세형 금융상품


절세형 금융상품은 정부가 국민의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연금저축, 재형저축예금 및 재형저축펀드, 소득공제장기펀드 등이 있다.

연금저축은 납입한 금액 중 연간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연간소득에 따라 다르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400만원을 납입하면 66만원(16.5%)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연소득이 5500만원을 넘으면 절세금액이 52만원(13.2%)으로 줄어든다.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나눠 인출해야 한다. 중도해지하거나 한 번에 인출하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재형저축은 예금 또는 펀드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다.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7년 이상이며, 만기 때 한 번에 한해 3년 연장이 가능하다.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다. 가입 이후 급여가 올라도 8000만원을 넘기 奐沮測?1년에 6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절세형 금융상품은 이처럼 상품별로 혜택이 다르다. 따라서 가입 전에 투자대상을 미리 고려해야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세금이 많은 해외 주식형펀드나 안정적 수익을 내는 채권형펀드 등에 투자할 때는 세금면제 효과가 큰 재형저축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국내 주식형펀드처럼 세금이 거의 없는 상품에 가입할 때는 소득공제장기펀드에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낫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edu.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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