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량 늘린 2심 확정
'울산 계모' 박씨는 징역 18년
[ 김인선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친딸이 계모에게 맞아 숨지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숨진 이양이 계모로부터 수년간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당해 보호와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냥 내버려 둔 것은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라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딸(사망 당시 8세)이 박모씨(41)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학대를 당하는 사실을 알고도 내버려둔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딸은 2013년 10월24일 박씨에게 온몸을 맞던 중 숨졌다.
이씨는 2009년 이혼한 뒤 사실혼 관계인 박씨와 동거했다. 박씨는 도벽과 거짓말 등을 이유로 딸을 무자비하게 때렸다. 이씨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하려 하자 “문제행동이 너무 심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박씨를 감쌌다. 오히려 박씨에게 회초리 30개를 사줬다.
‘울산 계모’로 불린 박씨의 학대행위는 딸이 숨지면서 드러났다. 박씨는 1심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박씨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형량이 너무 많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씨의 방임이 심각한 신체적 학대에 준한다”고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늘렸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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