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은이 기자 ]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제도 신설 및 변경 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지자체의 사회보장 사업을 협의·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광역자치단체 등에 일부 위임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5일 “지금까지 사회보장 조정 절차는 지자체가 먼저 중앙정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식으로 진행됐는데, 앞으로는 지자체 사회보장 사업 내역을 복지부가 바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현재 개선 방안을 연구용역 중”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중앙정부가 6000여개에 달하는 지자체 복지제도 신설·변경 내역을 실시간으로 알 수 없다. 복지부는 올해 280여건의 지자체 사회보장 사업을 검토했지만, 실제로 신설·변경된 전체 지자체 사회보장 사업이 몇 건인지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를 참여시켜 지자체와의 1차 협의를 맡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은 지자체가 복지부에 협의 요청을 하면 복지부가 수용, 조건부 수용, 불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만약 지자체가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수용 여부를 다시 정해 최종 조정안을 마련한다.
만약 사회보장위원회에서도 조정이 안 되거 ?지자체가 먼저 제도를 시행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정부가 지방 교부금을 깎을 수 있는 페널티 조항을 마련했지만 경기 성남시처럼 재정 상황이 좋은 지자체엔 실효성이 떨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협의 결과를 불수용할 경우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절차가 법에 자세히 규정돼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사회보장 조정기능 내실화 대책을 마련해 다음달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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