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이번 개정안에는 자금 지원과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등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협력기업의 기준이 담겼다.</p>
<p>특히 그동안 외투기업에만 적용됐던 특례를 국내기업을 포함, 외투기업 협력기업에도 부여할 수 있게 개정한다는 복안이다.</p>
<p>협력기업으로서 특례를 받으려면 우선 새만금지역에 10억원 이상 투자했거나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한 기업이 그 대상이 된다.</p>
<p>더불어 제품·서비스를 외투기업에서 구매 또는 판매한 실적이 있거나, 외투기업과 기술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맺은 경우도 해당되며 새만금청장이 외투기업과 협력관계를 유지한다고 인정한 경우도 해당된다.</p>
<p>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에 지원되는 자금에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금으로 새만금청장이 인정하는 자금'이 추가됐다.</p>
<p>이는 입지조건이 열악한 새만금으로 기업의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p>
<p>또한 민간사업자가 공유수면을 메워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고 남은 매립지도 취득을 원하면 남은 매립지는 감정평가액의 75%(기존 100%)로 취득할 수 있 ?했다.</p>
<p>아울러 개정안에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의 허가대상자를 사전에 공모·심사해 선정하고 선정된 사람만 요건을 채워 신청하도록 한 사전심사제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도 마련됐다.</p>
<p>이외에도 ▲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등 새만금사업 종류 확대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방재시설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하는 기반시설에 추가 ▲ 민간투자자를 새만금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때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p>
<p>새만금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이 시행되면 외투기업 협력업체인 국내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활성화할 것"이라며 "총사업비를 넘는 매립지를 기존보다 싸게 사들일 수 있어 민간기업의 매립사업 참여에도 도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p>
이승현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hlee43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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