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상은 편의점본부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편의점 창업 예정자다. 대형 편의점본부 뿐만 아니라 소형 편의점본부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창업 예정자도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창업자금 최대 2억원, 일반자금 최대 3억원이다. 사업장 구입 때는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 담보를 제공하면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을 시작으로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한 신상품을 개발할 것”이라고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인터뷰] 가치투자의 달인, "휘열" 초보개미 탈출비법 공개
[강연회] 가치투자 '이채원.최준철.이상진' 출연...무료 선착순 접수중 (11.6_여의도 한국거래소)
[한경닷컴 바로가기] [중국자유무역지구(FTZ)포럼]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