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서부하수슬러지처리시설 준공과 관련, 시공사인 GS건설과 감리사인 한국종합기술, 대구환경공단 당시 관련자 8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 결과 대구환경공단과 GS건설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서부하수처리시설공사와 관련, 입찰안내서와 다르게 운영비 검증 및 성능시험 계획서를 작성했고 성능이 미달되는데도 이를 축소 은폐해 준공지체상금과 성능보증예치금 66억원을 돌려받지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구환경공단은 성능이 미달되는 시설의 운영비로 2012~2014년 153억원이나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3년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공사와 관련 대우건설과 이 시설에 대한 의무운전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운영비에는 관리비 및 이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는데도 이를 포함시켜 14억 7400만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서부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대구시 ?2007년 5월~2011년 12월 국비 191억원 등 691억원을 들여 서부하수처리장 등 4곳에 하루 1260㎥의 슬러지를 줄이고 270t을 건조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졌다.
대구 달서천위생사업소 내에 있는 상리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은 하루 300t의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2009년 11월~2013년 6월 686억원을 투입해 지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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