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보영 기자 ]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이 오는 19일부터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지금까지는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을 상시 고용하고 그 명부만 제출하면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취재·편집 인력을 5명으로 늘리고 이들의 상시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신문은 취재·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확인서 등 상시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 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내년 11월18일까지 개정된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구비해 재등록해야 한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든 인터넷신문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공개해야 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성인인증 도입 등 청소년유해정보 차단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너무 쉬운 인터넷신문 등록제로 인해 매년 1000개씩 급증하던 인터넷신문이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리되면 경쟁 심화로 나타났던 선정성 및 유사언론 문제 등이 해결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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