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은 자유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위헌적 요소가 담긴 법안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시장과 개인의 자유에 개입해 인위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보장하는 법안이다.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과 같은 조직들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는 허다한 통계들이 보여준다. 전국 7759개의 협동조합에서 그나마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조합은 10%에 불과하다는 조사도 있다. 개점휴업이거나 지원금만 챙기고 운영을 하지 않는 ‘먹튀’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마을기업에서도 최근 4년간 폐업한 곳이 108개였으며 매출이 하나도 없는 곳이 지난해 98개(7.84%)나 됐다.
일반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 이유를 물은 항목에선 대놓고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21.2%)와 ‘외부지원 없이 생존곤란’(11.9%)이라고 밝혔다. 그야말로 좀비기업의 은신처가 사회적 기업이요 협동조합인 것이다. 이런데도 야당에선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여당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연계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가 시장을 파괴하는 개탄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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