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차명 주식거래 정조준

입력 2015-11-16 18:12  

금융당국 차명계좌정보 제공
부당이득 과세 강화키로



[ 이유정 기자 ]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혐의자가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사용한 차명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통보 대상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 조치를 한 사건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차명계좌 명의인의 인적 사항과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 자료 등을 국세청에 제공한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2014년 1월 시행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차명계좌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이후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본인 명의 계좌에 관한 정보는 국세청에 제공했지만 차명계좌 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2014년 이후 국세청에 조사 자료를 제공한 주가조작 혐의자는 총 273명이다.

국세청은 불공정거래 혐의자가 이용한 차명계좌 정보까지 제공받음으로써 부당이득을 효율적으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 제재와 철저한 세금 商÷?병행하면 불공정거래에 대한 범죄 유인도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가조작 범죄는 본인 명의보다는 다른 사람의 계좌를 빌려 차명으로 이뤄지는 비중이 더 크다”며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는 차명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는 증여세를 물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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