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답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판사의 숙명"

입력 2015-11-16 18:28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펴낸 김영란 전 대법관

대법관 시절 판결 10건 정리



[ 박상익 기자 ] “보통 사람들은 대법원 판결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무엇이 이 사회의 쟁점이었고 대법관들이 어떤 토론 끝에 결론을 냈는지 알리고 싶었어요.”

김영란 전 대법관(59·사진)이 자신이 참여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설명한 책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창비)를 출간했다.

2004년부터 6년 동안 국내 최초 여성 대법관으로 일했던 김 전 대법관은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내면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한 것으로 유명하다. 16일 서울 정동에서 기자들과 만난 그는 “사회적으로 화제가 됐고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10가지 사례를 골라 쉽게 풀어쓰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책에 실린 10가지 판결은 존엄사, 종교와 표현의 자유 같은 문제부터 출퇴근 때 상해의 산업재해 인정 여부, 분할지급된 퇴직금을 근로자의 부당이득으로 볼 것인지 등 실생활에 연결된 주제까지 망라한다. 포털 사이트의 명예훼손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해 화제가 됐던 2009년 대법원 판결은 전통적 언론기관이 아닌 곳에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나 댓글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를 논의해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재정부담을 이유로 산재보험의 보장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에 대해서는 “(앞으로) 폭넓은 논의를 통해 사회 변화에 걸맞은 진전된 합의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직접 판결에 관여한 주제를 책에서 다루다 보니 대법관으로 있을 때 잘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일반인도 꼭 알아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책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3년부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 전 대법관은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에 나오는 판결 요지만 외우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가르쳐왔다”며 “책을 쓰면서 재임 시절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게 됐다”고 자평했다.

김 전 대법관은 ‘소수의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소수의견일지라도 언젠가는 다수의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수의견만 알고 있으면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은 재판 당사자뿐만 아니라 판례로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친다. 판결을 내릴 때마다 큰 부담을 느꼈다는 김 전 대법관은 “말하지 않고 답을 주고 싶지 않은데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판사의 숙명”이라며 “판결은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판결에 앞서) 여러 번 생각했다”고 대법관 시절을 떠올렸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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