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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7)씨 등의 재판에서 다음 달 22일 주신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그가 나오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신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기존의 MRI(자기공명영상) 사진만 놓고 감정위원들이 다시 진정성을 감정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정 출석을 거부해 온 주신 씨는 다음 기일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신체검사가 실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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