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시장 아들 신체검사 다시 시도 박 시장 측, "응할 이유 없다"

입력 2015-11-17 14:31  

법원이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 씨의 신체검사를 다시 시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 측은은 병무청과 검찰 등 국가기관이 이미 여러 차례 병역의혹을 허위로 판정한 만큼 증인 출석 소환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씨(57) 등 재판에서 다음 달 22일 주신 씨를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라며 그가 나오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양씨 등이 주신 씨의 병역 의혹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진위를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따른 절차다.

이 자리에는 검찰과 피고인들이 각각 추천한 의사 3명으로 구성된 감정위원 6명이 참여한다. 이들의 합의 내용에 따라 신체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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