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하자가 없어도 감사나 민원을 의식해 인허가에 소극적인 게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이다. 하지만 여주시는 달랐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유치를 위해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것이 원 시장의 지시였다. 공장 설립이 불합리한 법령에 가로막히자 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냈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으로 공장설립이 어렵자 시가 앞장서 해당 지역을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주기도 했다고 한다.
또 해당 업체가 일일이 관련 부서를 찾아다니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관련 공무원들이 회의를 통해 일괄 처리 서비스까지 제공했다. 여주시가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선정한 수도권지역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로 선정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아무리 정부가 규제완화를 외치고 관련 법과 규정을 고쳐도 일선 지자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제2, 제3의 여주시가 나와 말 그대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 域梁?바로가기] [중국자유무역지구(FTZ)포럼]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