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분간 도로 점거해도 교통방해죄"

입력 2015-11-17 18:52  

[ 양병훈 기자 ] 4분간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집회참가자에 대해 교통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7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24·여)에게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임씨는 2012년 두 차례 집회에 참가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1, 2심이 무죄 판결을 내린 2012년 6월16일 서소문 고가차도 아래 도로점거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4분 정도 짧은 시간이라도 교통에 방해가 됐다는 취지다.

임씨는 당시 쌍용차대책위원회 등 주최로 열린 걷기대회에 참가해 500여명과 함께 서울 충정로역 부근 의주로터리에서 중앙일보 방향 오른쪽 3개 차로를 전부 점거하고 행진했다. 참가자들은 700여m를 가다가 경찰의 제지로 4분 만에 인도로 올라갔다. 점거한 구간은 서소문 고가차도 아래 철로와 차로가 교차하는 곳이었다. 대법원은 “도로 점거로 인해 비록 단시간이나마 일반 차량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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