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7일 한국석유관리원은 국세청과 가짜석유를 근절하기 위해 가짜석유 의심업체에 대해 상호 세무검증과 점검을 요청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p>
<p>그동안 양 기관은 가짜석유 단속을 위해 의심업소 정보교환 및 관련 자료를 수시로 공유해 왔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으로 상대 기관의 세무검증과 점검을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p>
<p>최근 가짜석유 원료물질에 대한 관리강화로 가짜휘발유는 사실상 근절됐으나 등유혼합형 가짜경유 판매, 등유의 법정 식별제 제거,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 등 가짜경유 불법유통 행위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p>
<p>특히 가짜석유와 정상제품과의 과세차익을 노린 불법석유가 공사현장 등 검사 사각지대에서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고 수법도 날로 진화하고 있어 석유관리원의 단속만으로는 적발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p>
<p>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한국석유관리원은 단속자료와 과세자료를 활용, 단속업무의 활용성을 높이는 한편 가짜석유 의심업체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검증을 요청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근절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
<p>국세청 또한 가짜석유 의심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와 더불어 한국석유관리원의 협조를 얻어 적기에 점검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p>
<p>한편 이번 업무협약서에는 가짜석유 의심업체에 대한 세무검증 및 점검요청 외에도 △가짜석유 의심업소에 대한 석유관리원-국세청 합동검사 △가짜석유 단속자료 및 과세정보 교환 △지역 담당자 간 핫라인 구축 등 기관 간 협업체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p>
<p>김동원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여전히 단속을 피해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단속 사각지대에서 가짜석유를 제조, 판매하는 불법 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석유관리원의 단속업무 역량과 국세청의 과세정보가 결합될 때 불법 석유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 시너지는 배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p>
이승현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hlee4308@hanmail.net
[한경닷컴 바로가기] [중국자유무역지구(FTZ)포럼]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