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자녀, 집값 5억까지 상속세 안 낸다 … 국회 개정안

입력 2015-11-18 08: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부모 집에 사는 무주택 자녀의 주택 상속세를 깎아주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현행법은 자녀가 부모와 10년 함께 산 '동거 주택'에 40%의 상속공제율을 5억 원까지 인정한다. 여야 합의는 공제율을 100%로 올려 집값이 5억 원 이하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이다. 동거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부모는 1가구 1주택이어야 하고, 상속받는 시점에 자녀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여야는 또 이날 소위에서 1인당 3000만 원인 상속세 자녀 공제와 연로자 공제를 5000만 원으로 올리는 데도 합의했다. 연로자의 기준은 60세에서 65세로 올렸다.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증여받는 성금에 대한 증여세도 비과세 대상으로 바꾸기로 합의했다.

친족 간 증여재산 공제도 자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3000만 원 공제를 5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번 소위 합의는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시행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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