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가 전국 28개 회원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행 정부광고 대행제도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전원이 “언론재단이 징수하는 10%의 광고대행 수수료는 과도하다”고 답했다.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정부 광고대행 업무는 언론재단만 할 수 있다. 예컨대 정부가 한 신문에 1000만원짜리 광고를 실을 때 언론재단은 100만원을 수수료로 떼고 나머지를 신문사에 지급하는데, 이를 50만원 이하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언론재단은 정부와 신문사가 ‘직거래’한 광고에 대해서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일괄적으로 10% 수수료를 떼어가고 있다. 언론계는 이 역시 불합리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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