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역점사업 특혜 혐의, 박범훈 실형 박용성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5-11-20 11:18  


중앙대 역점사업을 놓고 특혜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67)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75)에게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수석에게 "특정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고 혜택을 주고자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37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에게는 "사립대학을 운영하며 부정청탁의 대가로 후원금 등 뇌물을 줬고 교비회계를 전출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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