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지청은 의정부지방검찰청과 합동조사를 벌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71명을 적발해 3억3000여만원을 반환하도록하고 수급자 63명과 사업장 대표 등을 검찰에 기소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의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누락해 실업급여 부정행위를 공모 및 방조한 관련 사업주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지청은 합동조사 결과 의정부 관내 섬유제조업체의 사업장 성립과 소멸이 반복되면서 사업장 폐업 후 다수의 퇴사자들이 동일업체에 재입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직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권재록 의정부고용노동지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실업급여가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기획조사 강화 등을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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