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의약품 A타입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거해 공급하고 환자 개별 사후보고를 호주식약청에 제출하는 것이고, B타입은 환자 개별 사후보고 의무 없이 의사의 처방에 의해 자유판매하는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코미팜 관계자는 "PAX-1(Kominox)의 판매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3월 설립한 100% 종속사 코미팜인터내셔널(Kompharm International Australia Pty. Ltd.)에도 추가 지분 출자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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